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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횡령’ 최태원·재원 형제, 징역 확정…SK그룹 ‘먹구름’(종합)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왼쪽)과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왼쪽)과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

[대법원=황진희 기자]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51) 부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SK그룹은 ‘오너 장기 공백’이 현실화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원심 확정에 따라 징역 4년을 받은 최 회장은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하고, 최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3년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는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과 SK C&C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내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가스, SK E&S 등 다른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도 2심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배임’이 아닌 ‘횡령’ 혐의에 무게를 두고 무거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선고에 따라 SK그룹 전체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앞서 지난 11일 김승연(62) 한화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최 회장 형제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지만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너 공백 장기화로 인해 최 회장 형제가 진두지휘했던 신규 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그룹의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 등 중대한 경영 판단을 오너가 결정짓는 한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최 회장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오너 부재에 따른 SK그룹의 리스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SK그룹은 최 회장 수감 이후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인수합병 등 중대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STX에너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가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인수전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SK그룹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현재 그룹 측의 위기 대응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 경영진은 이날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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