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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실형 선고(1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공모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공모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

[ 서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69)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협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윤 씨에게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5) 전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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