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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 스캔들, 피의자 성추문 이후 1년 만에…김진태 총장의 반응은?




방송인 에이미와 현직 검사의 스캔들에 김진태 검찰총장(왼쪽)이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방송인 에이미와 현직 검사의 스캔들에 김진태 검찰총장(왼쪽)이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더팩트 ㅣ e뉴스팀] '또 터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의 비위 사실이 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검사는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재수술 및 수술비용 등 1500만원을 건네받아 에이미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전 검사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2일에 이어 15일 두 번째로 전 검사를 소환 조사하던 중 혐의를 포착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전 검사가 사건을 빌미로 성형외과 원장 최 씨를 협박했는지와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제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 관련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엄중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2년 12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김모 전 검사와 2012년 말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또 다른 전모(32) 검사 사건 후 1년여 만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같은 해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이던 또 다른 전모 검사와 본인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를 각각 감찰했다가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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