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송형근 인턴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형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 전 고문은 최태원(53) SK㈜ 회장 형제의 무죄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김 전 고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 전 고문과 SK그룹 총수 형제가 공모해 조직적이 치밀한 신종 횡령 범죄를 일으켰다. 피해액만 450억원에 이르는 대형 횡령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김 전 고문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전 고문은 횡령사건이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 회장과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즉, 횡령 사건을 김 전 대표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고 횡령은 김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된 베넥스펀드 투자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열린 2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고문 역시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 최 부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고문은 "2005년부터 김 전 대표에게 228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이를 회수하는 방편으로 2008년에 200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김 전 대표와 하기로 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래로 펀드 선지급금 거래가 이뤄지고 한달 내에 김 전 대표가 빌린 금액 228억원을 나에게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그래도 수백억원의 자금이 오가는데 총수 형제가 관여 안했다는건 말이 안 된다. 또한 이전 수사과정과 진술서에 이미 지시 사항들이 다 기록돼있다"라며 김 전 고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한다며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9일에 작성된 진술서와 대만에서 구속수감되며 작성된 진술서 사이에 내용차이가 있다.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라며 김 전 고문이 검찰과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고문은 이에 대해 "처음 작성된 진술서는 대만에서 홀로 변호사와 작성한 것으로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정신이 없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 대만에서 구속 수감됐을 때 작성한 건 변호사가 임의로 작성한 면이 많다"라며 진술서의 내용이 번복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SK그룹 총수 형제의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고문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자 한 적이 없다. 모든 일이 내 탓이다. 최 회장 형제는 잘못이 없다. 모든게 오해이다. 앞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이 오갔기 때문에 진실이 흐려졌지만 무죄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재판부에 최 회장 형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x12xsado@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