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환 인턴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모텔 대실권' 판매가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20일 현재 '사랑의 처방전'이라는 기획전으로 모텔 대실권을 판매 중이다. 위메프가 판매하고 있는 사랑의 처방전은 커플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시들어 가는 사랑을 위한 위메프의 극약처방!'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고객홍보에 여념이 없다. 위메프가 내세운 사랑의 처방전 '뜨거운 대실&숙박'은 문구 자체가 매우 자극적으로 보는 이들조차 낯뜨거울 정도다.
소셜커머스 업계 또한 위메프의 이러한 기획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연말 특수'를 노렸다지만 모텔 대실 등 기획전을 내놓은 것은 과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쟁업체인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타사가 기획하는 것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위메프가 모텔 대실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소셜커머스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에서 낯뜨거운 문구까지 삽입해 소셜커머스 전체의 이미지가 하락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연말과 크리스마스 때문에 특수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모텔 대실까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면서 "성인용품과 모텔 대실 같은 경우는 성인인증을 당연히 거치고 판매하지만,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등 정보를 이용해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종 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도 위메프는 오히려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숙박업체를 이용할 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모텔의 숙박과 대실 상품을 구매할 때 성인인증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 미성년자들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등의 명의를 이용해 성인인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난 바 있다. 청소년들 또한 성인인증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 군은 "보통 부모님들의 휴대전화로 인증한다. 게임이나 음란 사이트의 접근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방식"이라며 성인인증을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있던 한 학생은 "셧다운제(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때문에 성인인증이 꼭 필요하다.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인인증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모텔 대실 상품도 마찬가지로 마음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위메프가 진행하고 있는 모텔 대실권 판매 역시 온라인 특성상 실제 성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인인증을 할 경우 위메프의 모텔 대실권 판매는 그 악용이 우려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의 휴대전화로 모텔 대실권을 구매할 경우 모텔 업주들은 성인인증을 이미 거친 것으로 판단, 재차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위메프의 모텔 대실권 판매는 최근 일만이 아니다. 위메프는 과거 모텔 대실권을 판매하며 '드레스, 간호사복, 수갑, 채찍' 등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며 수원 P모텔 광고 사진을 버젓이 올려 문제가 된 전례가 있다.
또 작년에도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콘돔, 러브젤,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면서 성인인증 과정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위메프의 모텔 대실권 판매는 위메프가 홈페이지에 내건 ‘윤리경영’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위메프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윤리를 홈페이지에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위메프는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정책'이라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심지어 청소년보호 책임자까지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텔 대실권과 낯뜨거운 광고 문구는 위메프가 내건 기업윤리와 청소년 보호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위메프 법무팀장은 "홈페이지에서 방송통신법, 청소년 유해 물질 기준,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증장치를 준비해 법률적으로 위반하는 일이 없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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