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법원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최 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 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하청업체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에 해고됐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 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에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8억4058억원을 최 씨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최 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