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연수생 징계위원회에서 남자 연수생 A 씨와 여자 연수생 B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는 파면을, B 씨는 정직을 결정했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 감봉, 견책 등이 있다. A 씨는 다시 사법고시나 변소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 자격은 상실된다.
연수원측은 "남자연수생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콘텐츠운영팀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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