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e뉴스팀] 원정출산 논란에 이어 전 KBS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34)이 자녀 부정입학으로 망신을 당했다.
11일 인천지방법원 약식 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 2명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받아 그해 6월과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전학시키는 방법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외국인 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내국인인 경우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하지만 노현정의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으로 자격 미달이다.
노현정은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전학을 보낸 뒤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노현정은 2006년 8월 고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 씨와 결혼해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다. 또 2007년과 2009년 모두 두 자녀를 미국에서 원정출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탤런트 박상아(40)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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