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팀] 외국 패키지여행 상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사의 국외 패키지여행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사후 피해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 실태와 여행사 비교'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상품 가격에 세금, 가이드와 기사 팁, 선택 관광비용 등 추가 비용을 모두 포함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17%에 불과했으며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 비율이 평균 3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만원 미만 저가 상품의 경우 추가 지불 비율이 86%에 달했고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5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32%,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3%, 150만원 이상은 9%였다.
가격 외 정보 중에서는 여행 일정(99%), 취소 규정(95%), 교통·숙박·식사 정보(75%) 등은 상세히 제공됐지만 여행 경보 단계(34%)나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고지(0%)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는 계약 취소(36.4%),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31.5%), 부당행위(23.8%), 물품구매(6.8%) 순으로 발생했다.
국내 10개 여행사별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나투어(3.71점)가 가장 높았고, 노랑풍선(3.68점), 모두투어·롯데관광·참좋은여행(3.66점)이 뒤를 이었다. 한진관광(3.63점), 자유투어(3.60점), 온라인투어(3.58점), 온누리투어(3.57점), 투어2000(3.51점)은 6∼10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관광공사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외 패키지여행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등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의 '일반 비교정보' 코너에 게재키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 세부 기준과 저가 상품 규제 등을 위한 법규 보완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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