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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단기알바' 자동차 구매대행…명의 빌려줬다간 낭패





17일 지하철에 한번에 최대 200만원까지 벌수 있는 자동차 대리구매 '고수익 단기알바' 불법 광고가 붙어있다.
17일 지하철에 한번에 최대 200만원까지 벌수 있는 자동차 대리구매 '고수익 단기알바' 불법 광고가 붙어있다.

[더팩트 l 박지혜 인턴기자] 국내 ‘병행 수출업자’들이 저렴하게 국외로 차를 팔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를 구입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규제가 없어 고스란히 자동차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자동차 구매 대행, “많게는 200만원까지 벌 수 있어”

자사의 업무를 합법적인 ‘병행 수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자동차 병행수출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공식 딜러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수법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업체들이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행수출업체는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병행수출 딜러 모집’ 등의 광고를 내고 차를 대신 구매해 줄 일용직을 구한다. 이들 업체는 이렇게 구매한 자동차를 ‘중고차’로 등록한 후 국외 시세보다 10%~20%정도 저렴하게 국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이 아르바이트가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는 이유는 한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병행수출 업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구입해오는 차종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체들은 채용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받은 뒤 차량 구입비를 주고 차량 계약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병행수출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구입해야하는 차종뿐만 아니라 색상까지도 정해준다.

한 병행수출 업체 관계자는 “수출하는 국가마다 선호하는 차량이 다르다”면서 “유럽에서는 기아 봉고와 현대 스타렉스 CVX 11인승을 선호한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 봉고는 흰색과 청색, 현대 스타렉스는 검정, 흰색, 파랑이 좋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구입할 차량에 계약금을 걸고 견적서를 받아 다시 병행수출 업체와 만나 상담한 뒤 차량을 구매한다. 이후 병행수출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유럽, 중동과 같은 국외로 차를 수출해서 이익을 챙긴다. 한 수출업자는 “이런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 크게는 600만원까지 이익을 본다”다고 말했다.

◆ 편법 수출로 대리점 '매출 타격', 대포차 우려도

병행수출업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법안이 없다. 실제 병행수출 업체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개인의 돈으로 자동차를 사고파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것이다. 한 수출업자는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한 후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강조했다.

그러나 병행수출 업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산차 국외 대리점이다.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되는 병행수출 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리점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편법으로 판매되는 차량들은 자동차 수리와 같은 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외 병행 수출로 인한 국외 대리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 영업본부는 사설 수출업체들의 출고를 제한하는 한편 개인이 여러 대의 차를 한번에 구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영업 지침을 만들었다.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신차를 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사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수출은 소비자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아자동차 역시 병행수입업체의 자동차 수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아자동차 측은 “여러 대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고객들을 예의 주시하고 본다”면서 “만약 그 고객이 사설 업체와 관련돼 있을 경우 자동차 판매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측은 “일반인을 고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업체와 관련이 있는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러 올 때, 판매를 거부 하게 되면 소비자 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명의이전을 해줄 경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리점 관계자들은 “병행수출 업체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명의이전, 말소 과정에서 제대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대포차로 수출하기도 한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병행수출업체들에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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