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다.
이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도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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