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e뉴스팀] '일베 교사'로 알려진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초등학생 사진을 올리며 '로린이(로리타와 어린이를 합친 성적 표현)'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초등학교 임용고시 합격자 A 씨의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경북교육청에 올린 민원글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답변에는 "A 씨가 교사로서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임용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임용 취소는 임용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임용시기인 9월에 발령이 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된 A 씨는 지난해 10월, 일베에 "초등학교 교사 인증! 초등교사는 일베 못 가나?"란 글과 함께 자신의 교원자격증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생 사진에 '로린이'라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콘텐츠운영팀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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