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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BMW, 마세라티 고급 수입차…연비표시 무더기 미흡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마세라티 수입원 (주)FMK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마세라티 수입원 (주)FMK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고 했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마세라티, 벤츠, BMW 등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고급 수입차들이 연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ㆍ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주)FMK, BMW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9개사의 21개 차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수입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의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FMK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BMW 코리아는 320d A8, X5 30d, X3, 5시리즈에 구연비 등급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역시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에 구연비 표시하고 신고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400만원을 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ㆍ등급표시, 제품설명서 등에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9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ㆍ등급표시, 제품설명서 등에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9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불모터스와 한국닛산, 크라이슬러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도 일부 차량의 연비정보를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지 않거나 고속도로 연비표시를 틀리게 해 2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산차 중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SM5, SM7과 현대자동차의 포터2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로 표시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도심과 고속도로, 복합연비를 올해부터 파는 모든 차량에 부착하고 광고를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연비 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 등급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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