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놀부-더본코리아, 외식업 출점 역 반경 100m 이내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사업 중기업종 지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사업 중기업종 지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 오세희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외식사업을 제한하던 동반성장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로 분류돼 출점제한 예외가 예상됐던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도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외식사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다.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 외식 계열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만 출점이 허용된다. 지방에서는 역세권 반경 200m 이내에서 외식업이 가능하고 신규 브랜드 진출도 허용된다.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은 강화됐다. 앞서 동바성장위원호는 비역세권 지역에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은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들과 경쟁에서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소외식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조례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겠지만, 외국계 기업과 별개로 국내 중소기업만 대기업과 함께 분류돼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기업에 밀리는 중소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위한 원래 취지와는 달리, 출점 허용 내용이 계속 바뀌어 기다리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역 반경 내에 진출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점포 늘리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외식업종 신규 출점 제한 가이드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


sehee109@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