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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비즈위크] 재벌총수 진술번복·연봉공개 뜨거운 관심





최태원(왼쪽) 회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8일 그의 부인인 노소영 관장이 재판장을 찾았다.
최태원(왼쪽) 회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8일 그의 부인인 노소영 관장이 재판장을 찾았다.

[경제팀]‘재벌총수’가 장악한 한 주였다. 재계 3위인 SK그룹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경제범죄를 단절시키겠다는 공약을 내 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열린 첫 재판인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더욱이 한동안 남편 최태원 회장과 이혼설에 휩싸였던 노소영 씨가 공판을 참관 눈길을 끌었다. 베일에 가려졌던 재벌총수의 연봉공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들의 개별 연봉은 상상초월일 것이라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수감 중인 최 회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원심의 진술을 뒤집었다.

최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펀드 출자금 조성과 관련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단, 펀드 자금 인출 사실에 관해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 원심 진술 뒤집은 최태원·재원 형제…검찰 ‘거짓말 퍼레이드’

1심 당시 검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펀드 조성’ 자체가 선물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자금의 유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 최 회장은 “원심에서 펀드 출자와 관련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450억원 펀드자금 인출과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송금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점만큼은 반드시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최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 부회장은 1심 당시 검찰의 의혹을 없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방어막이 되기로 결심했다”며 “450억원의 상환이 한 달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적을 것이란 판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이 검찰 수사 판단의 틀 자체를 줄여버렸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의 거짓 진술로 인해 검찰 및 재판부가 본사건 공소혐의의 핵심인 ‘450억원의 사용’의 주체로 최 회장 형제가 지목될 수밖에 없도록 해 원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 형제의 ‘진술 번복’에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피고인들이 ‘전략적’ 사실관계를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제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막아내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 파란 수의 입은 남편을 어우둔 표정으로 바라본 노 관장

이날 재판장에는 최 회장의 부인인 노 관장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 노 관장은 이혼설에 휩싸인 이후 재판장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방청석 앞줄에 앉은 노 관장은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파란 수의를 입은 남편을 바라봤다. 공판을 지켜보던 노 관장은 오후 5시45분쯤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최 회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 관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재벌가 2세로 SK그룹을 물려받은 최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 관장의 이혼설은 지난해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88년 결혼 이후 이들 부부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소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언론 보도를 계기로 두 사람의 이혼설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당시 SK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 재계 서열 ‘빅4’ 총수 가운데 이건희 회장만 연봉공개 열외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봉 5억원 이상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될 경우,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이사 및 감사 등의 개별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평균 연봉만 공시하도록 돼 있어 개별 연봉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재벌 총수 5명 가운데 1명은 이미 미등기 임원이거나 임원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 43곳 가운데 10곳은 총수가 미등기 임원이거나 임원에서 물러난 상태다.





4대그룹 연봉공개 대상자 현황.(위에서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회장)
4대그룹 연봉공개 대상자 현황.(위에서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회장)

재계 서열 ‘빅4’ 가운데 연봉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주)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이다. 하지만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미등기 임원이며 배당금 외 임금은 받고 있지 않다.

삼성가의 체면을 살린 것은 이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다.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현재 계열사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임원은 이부진 사장 단 한 명 뿐이다.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은 등기이사 명단에 없다.

범삼성가로 분류되는 신세계그룹은 총수 일가 중 등기이사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룹 회장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역시 미등기 임원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해 초 이마트 비정규직 문제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10대 그룹 회장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도 각 계열사 등기이사로 선임돼 연봉 공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등기이사다.

등기이사는 비등기이사와 달리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물론 그에 따르는 법적인 지위와 책임도 갖게 된다. 반면, 비등기이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임원의 보수가 실제적인 ‘경영의 성과’와 연동돼 있는지와 관련해 주주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알아야 한다”며 “연봉공개 의무를 등기임원에만 제한한다면, 공정한 보수 책정 기준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대기업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과 규제를 회피하려고 일부러 등기이사 등재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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