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설치돼 있는 와이퍼(유리창 닦이)가 약하게 체결, 작동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5년 5월 31일에서 2011년 10월 6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자동차 IS250, IS-C, IS-F 3차종 693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체결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cuba20@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