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현대가 며느리인 전직 아나운서 노현정(32)씨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전망인 가운데, 남편 정대선 대표이사가 재직 중인 현대 비에스앤씨는 이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노 씨의 자녀는 외국인학교 입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곧 노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 재벌가에서는 오너 일가가 검찰 조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회사 법무팀 등을 동원해 변호사 선임부터 재판까지 돕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선고 받은 재벌가 며느리도 그룹 법무팀이 재판장을 찾아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현대 비에스앤씨 관계자는 노 씨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앞으로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검찰 조사 및 재판에도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회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상관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대선 현대 비에스앤씨 대표이사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4남(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차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의 자녀는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하지 않았지만,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노 씨는 앞서 검찰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에 대해 조사할 당시 초기부터 수사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와 달리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학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1차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바로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서창석 판사)는 재벌가 며느리 등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2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