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희 기자] 최재원 SK 부회장의 선고공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형인 최태원 SK 회장이 공판 후 홀로 떠나는 최 부회장을 막아선 취재진들과 경호업체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자의 안경이 파손되기도 했다.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는 오전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90여석이 정원인 공판장에는 300여명이 들어가도 모자를 만큼 몰려들었다.
이날 법원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 부회장은 달랐다. 법원은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판결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떠나는 최 부회장의 길은 험난했다. 재판 후 최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장소에 나오지 않은 채 뒷문으로 나가면서 최 부회장의 차를 둘러싼 기자들과 대치가 40여분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들과 경호업체 직원과의 충돌이 이어졌다.
곳곳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 부회장의 차를 양옆으로 둘러싼 경호업체 직원들이 취재진들을 밀어내면서 곳곳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취재진을 막아서는 경호업체 직원들의 저지에 한 기자는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안경이 부러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취재진들이 최 부회장의 차를 막아서면서 결국, 최 부회장은 차에서 내려 간단한 심경을 전했다. 기자들이 이번 선고에 대한 소감을 묻자 최 부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바로 차에 올라탔다.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동생인 최 부회장과 피고인 김준홍 씨가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SK텔레콤, SK C & C 등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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