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현정 기자] 미국의 빌라를 구입하며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며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월23일 오후 1시50분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220만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의 매매 중도금 100만달러를 지난 2009년 1월 제3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경연희(42)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씨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정연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2009년 초 경씨가 중도금을 치를 것을 요구해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평범한 주부인 정연씨는 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연씨가) 한국에서 돈을 건넨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합당한 형벌을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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