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설이 기자] 할리우드 섹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36)에게 징역 10년형에 7만6000달러(약 8150만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채니는 스칼렛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할리우드 스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요한슨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 당했고 그의 누드 사진은 인터넷에 유출돼 급속도로 확산되며 큰 파문이 일었다. 사진은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준 한편 네티즌 사이에서는 '스칼렛요한스닝(scarlettjohanssoning)'이라는 누드 뒤태 따라잡기 놀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0년부터 스칼렛 요한슨 등 연예계 인사 50여 명에 대한 해킹 범죄가 벌어지자 11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채니를 붙잡았다. 당초 26건의 고발이 모두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장 121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3월 감형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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