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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대 장학생, 연인과 나체 사진·영상 공개 '충격'

싱가포르 법대에 재학 중인 말레시이사 학생(오른쪽)이 여자 친구와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파문이 일었다./시나닷컴 캡처
싱가포르 법대에 재학 중인 말레시이사 학생(오른쪽)이 여자 친구와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파문이 일었다./시나닷컴 캡처

[더팩트|박설이 기자]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 말레이시아 학생이 블로그에 나체 사진과 영상을 게재해 충격을 줬다.

17일 중화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립대학 법학 전공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천제이가 말레이시아인 여자 친구 리메이링과 찍은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을 싱가포르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천 씨가 찍은 영상이 성범죄를 모방했다는 사실이다. 천 씨는 영상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평가를 부탁하는 한편 싱가포르 스청(獅城) 빈하이공원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사랑을 나눈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를 개설해 이 영상과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학교에서는 내가 어떤지 알까? 장학금을 끊거나 나를 제명할까?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회사를 세웠고 저축한 돈도 있으니까"라는 말도 덧붙였다.

천 씨는 어린 시절 아세안(ASEAN) 장학생으로 뽑혀 싱가포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우수한 학생이다. 싱가포르 레플스 주니어 컬리지를 거쳐 명문 싱가포르국립대학에 진학한 그는 지난해 휴학을 하고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운영 중이다. 천 씨는 영상과 사진을 게재한 데 대해 "사회 규범에 도전해 싱가포르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여자 친구인 리 씨도 말레이시아에서 언론대학을 졸업한 재원이다. 평소 누드를 좋아하고 에로배우가 되고 싶다고 밝힌 리 씨는 천 씨를 꿈을 실현 시켜 줄 첫 번째 남자라며 만족을 드러냈다. 리 씨는 "전 남자 친구는 나처럼 개방적이지 못했다. 나는 줄곧 누드가 예술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천 씨와 리 씨는 말레이시아 국민이지만 싱가포르에 입국할 경우 음란물 유츨 및 전송 등 영화법 위반으로 2만~4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fsunday@tf.co.kr
온라인이슈팀 iss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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