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기자] 커피전문점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에너지 음료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내 유통 중인 대표적인 카페인 함유 제품인 에너지 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캡슐커피 제품 등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내년부터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총 카페인함량(mg)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조사결과 1mL(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0.43mg(99mg), 액상커피 0.59mg(84mg), 커피전문점 커피 0.42mg(123mg),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8.13mg(48mg), 캡슐커피 1.78mg(74mg)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의 1mL 당 카페인 함량이 다른 제품군에 비해 높은 반면, 1회 제공량 기준으로는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해당 제품의 경우 물에 타서(희석해서) 먹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번 카페인 함유량 실태 조사를 위해 에너지음료 11개사 15개 제품, 액상커피 23개사 47개 제품, 커피전문점 커피 22개사 88개 제품,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17개사 68개 제품, 캡슐커피 4개사 25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음료의 경우 1회 제공되는 양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순위는 ‘몬스터 자바코나’(207.35mg), ‘몬스터에너지’(164mg), ‘몬스터 자바민빈’(160.23mg) 등 몬스터코리아가 수입한 제품들이 1~3위를 차지했다.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제일 낮게 조사된 제품은 (유)활황이 수입한 ‘브이’(30mg)와 ‘브이블루’(30mg), 일양약품(주)의 ‘쏠플러스’(60.74), 롯데칠성음료(주)의 ‘핫식스’(61.85mg) 순이었다.
이번에 조사된 제품들은 국내 생산·수입된 에너지 음료 제품 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한 것으로 당시 판매 소진되거나 수입이 일시 중단된 제품들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캔커피 등 액상커피의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오케이에프(주)의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랜드 미당’(156.25mg)이 가장 높았고, 코카콜라음료(주)의 ‘조지아 오리지널’(126.79mg), ‘조지아 맥스커피’(125.69mg), 우일음료(주)의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 에스프레소골드’(117.74mg)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커피전문점의 카푸치노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탐앤탐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307.75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외동달카페’(265.70mg), ‘카페베네’(217.26mg), ‘케냐에스프레소’(176.29mg), ‘토프레소’(166.66mg) 순이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카페베네’ 판매 제품으로 285.22m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파스쿠찌’(196.02mg), ‘탐앤탐스’(178.65mg), ‘커피빈코리아’(167.72mg)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라멜마끼아또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내외동달카페’에서 판매한 제품이 232.82mg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카페베네’(198.36mg), ‘버즈커피’(179.93mg), ‘탐앤탐스’(169.97mg), ‘더카페’(162.12mg) 순이었다.
식약청은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업체별로 사용되는 원료커피(원두), 추출방식, 조제방식 등에 따라 카페인 함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카페인 함량 실태 조사 결과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카페인 함유 상위 제품(217.26~307.75mg)은 에너지 음료 중 카페인 함유 최고 제품(207.35mg)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성인 일일 섭취권장량 400mg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 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을 섭취하게 되면 일일섭취 권장량에 해당되는 양이다.
또한 아직 신체가 성장중인 중·고등학생(몸무게 50kg, 카페인일일섭취 권장량 125mg)의 경우에는 ▲커피전문점 커피 1잔 ▲에너지 음료 1.3캔 ▲액상커피 1.5캔 ▲캡슐커피 1.7잔 ▲조제커피 2.6봉 각각의 양이 일일섭취권장량에 해당되는 수준.
식약청은 “2013년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인 음료(커피, 다류제품 포함)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총 카페인 함량(mg),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며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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