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전 세계 스포츠의 대축제 런던 올림픽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22개 종목에 24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과 역사적 순간을 보며 전 국민은 함께 즐거워하고 감동을 나눌 것이다. 그 매개체는 바로 TV다.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가 생겨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통해 올림픽을 시청한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대회기간 동안 전 세계 47억 명에 달하는 누적 시청자수를 기록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더 많은 시청자가 올림픽을 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가 미디어와 만남으로써 스포츠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스포츠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문제점과 논란도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스포츠와 TV가 공생 관계 속에서 ‘상호 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방송사가 스포츠 중계에 집중한 것은 투자한 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익을 차지하고자 방송사, 매체 사이에 경쟁은 필수적이었다. 그것은 곧 스포츠 산업화의 부산물인 스포츠 상업화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스포츠 방송의 역사를 살펴보면 변곡점마다 중계권 경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파 위주의 방송시대에서 케이블, 위성 방송 및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의 발생과 발전으로 인해 스포츠 중계권에서도 대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지난 2006년 케이블TV 채널 엑스포츠(xports)에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독점 중계한 것과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을 SBS가 독점 중계방송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미디어간의 경쟁 체제에서 스포츠와 방송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보편적인 권리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방송법 개정, 200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올림픽, FIFA 월드컵, 야구 WBC, 아시안게임, 축구 A매치 등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한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전체 가구의 90%, 야구 WBC, 아시안게임, 축구 A매치 등은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계권을 확보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하지 않거나 판매․구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의 기본 전제는 시청자의 ‘볼 권리’에 대한 안전장치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청자의 권리로 대변된 주요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보편적 시청권에 포함된 스포츠 중계권은 전 국민적 관심 대상이다. 반대로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충성도 높은 시청자를 미리 확보한 최고의 프로그램(상품)이라는 뜻이다.
중계권을 둘러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고 중계권료는 급상승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방송사의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방송사 입장에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코바코 집계에 따르면 지난 베이징올림픽 기간 지상파 3사는 방송광고 판매로 304억 원을 벌어들였다. 아테네올림픽 때도 수익이 200억 원이었다. SBS가 단독 중계한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우 40억 원,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로는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수익 이외에도 높은 시청률과 채널 브랜드 상승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안겨 준다.

국내에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은 지상파 위주의 시장이다.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에 최고의 스포츠 경기의 중계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송환경에서 중계권료의 규모나 매체력을 고려한다면 지상파 채널과 경쟁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을 확보할 만한 대안 그룹은 찾기 힘들다. 독과점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청률과 광고수익이 보장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제외하면 지상파의 스포츠 방송은 참담한 수준이다. 스포츠의 공공재적인 성격과 전파의 공익성을 주장 하면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에 우선권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뿌리가 되는 국내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스포츠 시장의 성장 기여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80년대 지상파는 30%에 육박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90년대 들어 10% 이하로 스포츠의 편성이 감소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5%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계권료의 상승, 스포츠 전문채널의 성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수익성 약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이 줄어들었다.
지난 2010년 지상파의 스포츠 편성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의 중계 시간이 3사 모두 합쳐 62시간이다. 20경기가 되지 않는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없는 홀수 해에는 스포츠 편성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2009년의 경우 스포츠 하이라이트와 주간 스포츠 종합 프로그램을 제외한 국내 주요 스포츠 중계 편성은 전체 편성 시간 중 0.66% 밖에 되지 않았다.
2010년 지상파 주요 스포츠 편성 내역 (단위:시간)
자료 : TNmS 방송결과 자료 취합 분석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매번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부족을 지적한다. 주요 메달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올림픽, 월드컵, WBC 등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권리를 지상파가 가졌다면 최소한 비인기 종목이나 국내 스포츠 리그 중계에 대한 의무도 일정 부문 가져야 한다.
비인기 종목, 국내 스포츠 리그에 대해 수익성을 처음부터 따진다면 분명 적자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수영의 박태환, 피겨의 김연아, 체조의 손연재 등 비인기 종목으로 여겨져 오던 많은 종목들에서 올림픽과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결과를 통해 많은 팬들의 생겨났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대회와 국내 이벤트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이렇게 스포츠 시장은 다양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그 관심이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상업성! 스포츠와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양면성이다. 공익성만을 강조해 열매만 수확하고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거름을 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열매 또한 수확하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과 스포츠의 발전!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하나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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