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재근 기자] 잃어버리지도 않은 스마트폰을 허위로 분실신고 한 뒤 새 단말기를 받아가는 비양심 가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파출소 모두 실제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어 스마트폰 보험사기를 막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 비싼 수리비? 차라리 ‘분실신고’
회사원 한모(29)씨는 지난달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한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수리를 하기 위해 AS센터를 찾았지만 3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한 씨가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허위로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한다면 한 씨는 자기부담금 15만원만 지급한 채 새 단말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아직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통사와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갤럭시 S2의 출고가는 84만7000원.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분실보험 상품인 ‘스마트세이프’에 가입해 매월 5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분실 시 최대 보상금액으로 85만원이 지급되고 이용자는 자기부담금으로 15만원을 내면 된다.
실제로 삼성디지털플라자 AS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2의 단말기 액정과 메인보드를 동시에 교체하면 수리비는 약 27만6000원. 만약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분실보험 ‘스마트 세이프’에 가입한 이용자가 수리 대신 분실보험처리를 하면,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돈은 자기부담금 15만원으로, 수리비보다 12만6000원 적게 든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허위로 분실한 뒤 보상처리를 받는 스마트폰 분실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보험업계에서 밝힌 스마트폰 분실보험의 연간 손해율은 사별로 최고 약 130%를 웃돌았다.
보험사들의 스마트폰 분실 보험금 지급액은 2009년 11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도 그 액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파출소 “실제 분실 여부 확인할 방법 없어”

현재 국내 이통사 3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분실보험은 각 사 별로 월 보험금, 최대보상금액, 고객부담금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사고접수->신분증, 사고경위서, 분실신고접수증 제출->보상승인 후 새 단말기 지급’ 과정으로 진행되는 운영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보상처리를 받기까지 과정에서 실제 분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직접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직원에게 휴대전화 분실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묻자, 매장의 직원은 한 장의 사고경위서를 건넸다. 사고경위서에는 명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실 휴대전화 번호 등 간략한 인적사항과 분실 휴대전화의 명세, 사고경위를 작성하는 공란이 있었다. 하지만 사고경위를 적는 공란의 경우 사고일자·시간, 장소, 정황 등 각 해당 목록별로 글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 분실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매장 직원은 “솔직히 보험사에서 보상처리 신청자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분실했는지 아는 방법은 없다. 고장 난 스마트폰을 장롱 속에 넣어 놓고 잃어버렸다고 우기면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파출소에서 작성하는 분실신고접수증 역시 대리점의 사고경위서와 비슷한 구성으로 실제 분실 여부를 확인하기엔 미흡했다.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은 민원인에게 경찰이 확인하는 사항은 ‘분실장소, 분실 휴대전화의 특이사항,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도가 전부였다.
파출소 관계자는 “사실 분실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분실경위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허위의 사실로 휴대전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법행위다. 아직 많은 사람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허위 사실로 스마트폰 보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법 347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면서 “보험사의 피해가 늘어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비를 늘린다.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 즉, 휴대폰 구입자가 피해보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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