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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250개 불법 유통·도박자금 세탁…20대 구속영장 신청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행
17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


전남광주시 남부경찰서. /뉴시스
전남광주시 남부경찰서.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 개를 사들여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1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광주시 남부경찰서는 5일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 250여 개를 구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를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계좌들을 이용한 도박자금 세탁에 관여하면서 17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대포통장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경우 실제 자금의 소유자와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경찰은 확보한 계좌의 규모와 범행 내용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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