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산모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 없어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이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다.
30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탕정면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약 20cm 크기의 남아 태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출생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DNA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산모는 조사에서 "복통으로 배변 신호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태아는 이후 배수구와 오수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시설은 인근 산업단지와 기숙사, 탕정 지역 주거지의 오수가 유입되는 곳이다.
과거에는 임산부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적용할 법령이 없는 셈"이라며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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