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해 계획 범죄 여부·범행동기 수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에서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의 비공개 의사와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전 중구 전 연인 살인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신상 공개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사전 범행 계획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가 과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 연락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20여 일 뒤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마트워치도 조기 반납했으며 경찰은 이후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후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해 해당 사건을 교제폭력으로 재분류하고 B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으나, B씨가 경찰의 전화 연락을 거부해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신고와 조치 내용을 포함해 사건 전후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A씨의 범행 계획 여부와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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