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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신고 2건 허위 종결한 전직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실종자 가족 속이고 시스템에 허위 정보 입력
재판부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심리"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신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실종신고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부모(3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부 씨는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A 씨와 7월 2일 60대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실종 104일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부 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설명하고 112신고처리시스템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가족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거나 사망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급자에게도 허위 조치현황서를 제출해 후속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업무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안일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종신고 처리 절차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부 씨가 초범이고 재직 당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기존 공소사실에 실종신고를 허위 해제한 시점부터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를 직무유기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 씨의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 씨가 과거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실종신고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추가 기소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추가 사건이 이번 주 내 송치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실종자들의 유족도 참석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서면과 법정 진술을 희망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조직의 관리·감독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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