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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성폭행·살해 시도한 30대…징역 12년
스토킹 끝에 범행…법원 '죄질 무겁다'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이별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을 틈타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A씨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킹을 이어오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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