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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동차·배터리 특례 도입…전북도, 특별법 특례 22일 시행
자동차 임시운행·사용 후 배터리 활용 등 전국 최초 특례 포함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자율학교 운영 기준 구체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특별법 개정으로 확보한 32개 특례를 산업 현장과 도민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오는 22일부터 2차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됐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과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특례다. 자율학교 운영과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특례도 포함됐다.

도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특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여건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학교 지정 신청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이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 밖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등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해 특례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전북도는 2차 개정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3차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수소·태양광·로봇·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북도 총괄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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