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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3개월간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추진
1인당 월 5만 원…10~12월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내년 정부 공모 선제 대응


산청군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산청군
산청군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산청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군민 1인당 월 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군은 이번 사업은 민선9기 출범 이후부터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군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이다. 10월 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월분 신청과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접수도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이번 자체 사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 효과를 높이는 한편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와 행정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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