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과태료 등 엄정 조치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 소방본부가 최근 경기 부천시 금속 도장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도내 공장과 창고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도료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불법 저장·취급 여부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공장과 창고에 보관된 위험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1단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각 소방서는 1개소 이상을 선정해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허가 여부 △도료·오일·폐유 등 위험물 보관 실태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 설치 여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위험물의 실제 저장량과 취급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반면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 운영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분무도장 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분무도장작업 관련 일반취급소 27곳에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11월 중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관련 조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진형민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의 부주의한 관리가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단속과 현장 지도를 강화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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