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더팩트ㅣ태안=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가 19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일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군청 전부서와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태안군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살펴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3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등 총 20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은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인 의장) △태안군 공공시설물 등의 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영숙 부의장)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태안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동원 의원) 등이 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202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한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역점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와 지역 여건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장영숙 부의장)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오동원 의원)이 원안 채택됐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은 지역의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태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2건의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장은 최근 법원 판결이 있었던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언급,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별개로 피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속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태안군 보건의료원장 공석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고 역량 있는 적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조건 및 처우는 물론 정주 여건과 조직 운영 환경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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