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6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모(5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어 평소 이용객이 많은 곳이다.
최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운데 1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회복 중이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해자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2명은 상해를 입지 않아 현장에서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일 아침 계양구 자택에서 흉기와 가위, 망치 등을 배낭에 넣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하고 인천시청 인근 방송통신대에서 휴학 신청을 마친 뒤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최 씨는 현금 약 68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이를 알리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에도 최 씨는 취재진을 향해 병원의 부작용 문제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나 오히려 민사 소송 압박을 받았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살인미수 전력 2건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10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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