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충남도 공동지침·공주시 조례 정비 제안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박미옥 공주시의원(국민의힘)이 14일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하는 가운데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와 인건비 지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공주시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를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충남도에는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사무국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공주시에는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공주시는 2025년부터 읍면동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을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마을 의제 발굴과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사업비 정산 등 실무가 늘어나면서 명예직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도 커졌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2024년 충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에서 공모사업 등을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다.
공주시의회도 2025년 2월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했지만, 당시 소관 부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9항이 자치회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맞춰 기존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배포한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안내서에서도 해당 조항을 지방보조금을 통한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사무국 인력은 주민자치위원과 별도로 채용해 의사결정과 실무 집행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올해 7월 관련 연구에서 상근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 차원의 공동지침 마련도 요구했다. 인건비 기준과 채용 절차, 정산 및 평가 기준을 통일해 시군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시의 경우 16개 읍면동 가운데 10곳이 읍면 지역인 점을 고려해 동 지역에는 사무국을 우선 설치하고, 읍면 지역에는 권역별 사무국이나 순회 간사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인력 운영 방식을 달리하자는 취지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충남도 공모사업의 도비·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대 5에서 3대 7로 바뀌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봉사만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기는 어렵다. 봉사하는 위원 곁에 상근으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하고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 공주와 충남의 마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주시 조례에 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한섭 충남도의원(국민의힘, 공주)이 주최했다. 장창석 충남연구원 박사와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박사가 발제했으며 박 의원과 성인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상현 충남도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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