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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신 대구시의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로 관심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적·구체적 규정"


임효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임효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임효신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13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대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임무와 운영체계 △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재난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재난 대응은 현장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생한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 직후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의 지시로 ‘원스톱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했으나, 이 조례안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안은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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