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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60대 부부 살해범 구속 기로…'계획범죄' 질문에 침묵
광주지법서 강도살인 혐의 구속영장 심사
경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 두고 수사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9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9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는 '계획범죄가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다가 부부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 씨는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느냐', '부인은 왜 죽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에는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부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갔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화물차·자전거 등을 다른 장소에 버리는 등 추적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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