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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해법' 찾는다
9곳 중 5곳 도로점용 가능…사업부지 활용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

조용익 부천시장이 7일 원종동 영동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방음벽 설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부천시
조용익 부천시장이 7일 원종동 영동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방음벽 설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부천시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인고속도로 소음과 방음벽 설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부천시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인다. 부천시가 도로부지를 활용한 방음벽 설치와 사업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며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날 원종동 영동주택과 고강동 한일빌라를 찾아 방음벽 설치 현황과 주변 주거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새롭게 마련한 지원 제도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업지별 대응 방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영동주택은 사업부지 안에 방음벽 설치를 마쳤으며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접 도로 하부에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다. 한일빌라는 도로점용을 활용한 방음벽 설치를 앞두고 있다.

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모두 9곳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소음뿐 아니라 방음벽 설치에 따른 조망·채광·환기 저하와 비용 부담을 호소해 왔다.

사업부지가 좁은 상황에서 방음벽을 부지 안에 설치하면 공동주택과 방음벽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저층 가구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공항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에도 제약이 있는 데다 방음벽 설치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사업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컸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모두 6차례 면담과 건의를 진행하며 소음방지대책 관련 제도 개선과 주민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관련 대책을 건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인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통해 사업 조합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로부지를 활용한 방음벽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부천시는 지난 2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부터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부천시가 전체 사업지를 검토한 결과 9곳 가운데 5곳은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지는 도로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해 사업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주택과 방음벽 사이의 공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4곳은 도로 구조와 지하 광역상수관로 등으로 도로부지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천시는 이들 사업지에 대해서도 법정 소음기준을 충족하면서 조망과 채광, 환기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 위치와 방식을 사업 주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도 적극 지원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궁극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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