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국산 매트리스 수만 개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 해외로 우회 수출한 40대 무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7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000여 개를 국내로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수법으로 세관에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신고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 등 고율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환적 기지 삼아 원산지를 세탁하는 이른바 '원산지 라벨 갈이' 우회 수출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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