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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농지 25%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는 사실과 달라"
이재관 위원장,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비판 반박…"농민 불안 키우는 정치공세"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농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관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이후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농민들이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이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내건 현수막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 위원장의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처분명령은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질병·고령·상속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민 보호대책으로는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고령·상속 등에 따른 관행적 위반에 대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관리 시 처분을 유예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 전용시설은 사후 전용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올해 농지 매매 예산은 약 1조 8000억 원 수준이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2조 2600억 원 정도가 반영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농촌 죽이기 법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찬성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이정만 위원장을 향해 관련 현수막과 SNS·문자메시지 내용의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농지 투기를 막는 일과 농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고 농민의 재산과 삶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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