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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앞둔 30대, '삼진 아웃'으로 결국 구속
경찰 순찰차. /더팩트 DB
경찰 순찰차. /더팩트 DB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재판을 앞두고 있던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삼진 아웃'에 해당돼 구속됐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30)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5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2022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만 2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A 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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