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정상적 금전거래" 주장

[더팩트ㅣ여수=조효근 기자] 서영학 전남광주시 여수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서 시장이 지인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전남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 시장은 지인에게 약 1억 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비용 지출 내역은 정상적으로 신고했고, 해당 금전 거래 역시 무상 대여가 아닌 통상적인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서 시장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00여만 원을 상환했으며, 남은 3000만 원은 2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친구에게 1억 원가량을 빌려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사실은 없다"며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통해 정상적인 채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돈을 빌린 시점과 약정 내용,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후보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전 제공이나 무상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가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차용 과정과 상환 내역,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서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bbb25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