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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있다" 10대 유인해 감금·대출 강요…20대 징역 3년
휴대전화 개통·현금 인출 강요해 금품 가로채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10대 지인을 차량에 태운 뒤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등을 강요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후배인 B 씨(19)에게 "일용직 일거리가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현금 인출 등을 하도록 해 27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를 모텔 등에 머물게 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강요해 270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받아낸 데 이어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해 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 대상은 B 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19세 피해자 C 씨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빼앗는 등 모두 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다른 지인에게서 32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감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의무를 떠넘기고 대출까지 받게 한 범행 수법과 반복성을 무겁게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를 감금해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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