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 후 첫 인사를 앞두고 3개 청사 간 근무지 이동 지원에 대한 인사·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자 인사 발령을 앞두고 직원 대상 희망 전보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인사 원칙은 '전남광주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기된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되 자발적 동의는 수용해 반영한다.
동부청사의 경우 기능 보강에 따른 부서 증가로 광주·무안청사 직원 일부를 이동 발령이 불가피하다. 시는 이네 따라 '청사 간 근무지 이동 지원 지원방안'을 마련, 다른 청사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사상 지원으로는 근무 성적 평정에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타 청사로 옮겨 근무한 기간 1개월 당 0.1점을 가점하는 방식으로, 최대 3점까지 부여한다.
이를 올 하반기 인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한다. 만약 종전 근무 청사로 복귀할 때에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해 전보 발령한다.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근무지 이동 공무원을 우대한다. 근무 청사를 자발적으로 옮기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3년 간 경제적 지원도 한다.
이주지원비는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또 근무지 이동 기간 중 주거비와 출퇴근 교통비 중 택일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비는 월 50만 원이며 대출이자를 포함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퇴근 교통비는 월 50만 원이다.
이같이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 타지역으로 전보 전출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청사 간 인력 수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정할 수도 있다. 시는 근무지 이동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을 3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종전 근무지 보장'이 명문화돼 있지만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경제적 지원과 근무평정 우대 조치를 통해 인사교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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