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가 추천된 이후 불거진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22일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와 목포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에서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을 받아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두 대학의 점수 차이는 1.3점이었다.
목포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결과 자체보다 후보대학을 가려낸 과정이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심사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계획서에 기재된 부지 확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대학 추천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목포대는 교육부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만큼 절차를 우선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순천대와 순천시가 부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고 제출 자료에도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이 제시돼 있어 허위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천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다.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으로 교육부 심사 대상이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 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통합특별시는 후보대학 추천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앞선 절차인 만큼 이를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금 추천 절차를 중단할 경우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날 약 40분간 양측 주장을 들은 뒤 결론을 바로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한 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료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판단은 오는 10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순천대 의대 추천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집행정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국립의대 설립까지는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전남권 국립의대의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법정 밖에서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목포에서는 이날 국립의대 심사자료 공개와 재검증을 요구하는 차량 행진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목포대 측은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다. 순천대 추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현재의 의대 설립 절차를 멈출 필요가 있는지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논쟁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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