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제2종 일부 상향…인구밀도 2배·공동주택용지 확대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천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 상향을 의결하면서 1595세대 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대 29만 3172㎡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장안동네는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만 8665㎡(64.4%)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10만 4507㎡(35.6%)로 용도지역이 나뉘게 됐다. 인구밀도도 ㏊당 54명에서 118명으로 높아진다.
주택 공급 규모는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모두 1595세대, 3462명으로 기존 예상치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는 4만 1621㎡에서 7만 7817㎡로 확대됐으며, 주택건설용지도 14만 6972㎡(50.1%)에서 16만 9349㎡(57.8%)로 늘었다.
근린공원은 기존 1만 1217㎡에서 4만 4293㎡로 확대하면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새로 포함됐다.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공공주택지구가 준공 이후에나 가능했다. 이 기준이라면 대장안동네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 상향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착공했다.
이에 따라 애초보다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대장안동네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이듬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으나 20년간 취락 정비가 지연됐다.
당시 전체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고 공동주택은 4층 이하로 제한됐다.
개발밀도가 낮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탓에 정비사업은 장기간 진척되지 않았다. 현재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LH는 2023년 10월 부천시에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제안했으며, 부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공람과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2028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지난 6월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첫 사례"라며 "시군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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