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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 바다패스' 혜택 전국 군인·경찰·소방관·공보의까지 확대
1500원 여객선 운임 적용…21일 시행규칙 공포 시행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마실 편' 정책 홍보 광고 영상 이미지. /더팩트 DB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마실 편' 정책 홍보 광고 영상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또는 공중보건의도 오는 21일부터 '인천 i 바다패스'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17일 '인천 i 바다패스'의 지원 대상을 도서 지역 근무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제기된 섬 주둔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에 대해 박찬대 인천시장이 화답하며 두 달 만에 속도감 있게 이뤄낸 결실이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등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경찰,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대폭 넓어졌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1일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약 1700여 명에 달하는 도서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현장근무자들이 인천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해상교통비 실질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이끄는 '머무는 섬'을 만들기 위해,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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