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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관광지 곳곳에서 '버스킹'…섬 전체가 무대 된다
울릉군의회, 거리공연 지원 조례 의결
관광 성수기 상설공연·축제 연계 추진
상임위 신설·회기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홍영표 의원이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홍영표 의원이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경북 울릉도가 이제는 '보는 관광'을 넘어 음악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즐기는 관광'으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울릉군의회가 관광지와 축제 현장 등을 활용한 거리공연 활성화에 나서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활동 무대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릉군의회는 15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의회 운영과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4건을 의결했다.

이번 거리공연 조례의 핵심은 울릉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 관광 행사 등을 거리공연과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있다.

조례에 따라 울릉군은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연 장소와 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상설 공연을 운영하고 지역 축제 및 관광 행사와 연계한 공연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동항과 저동항을 비롯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해안 산책로, 지역 축제장 등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울릉의 풍광을 배경으로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지역 예술인과 거리공연가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울릉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가 확대되고, 관광객에게는 여행의 기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문화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릉 관광은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야간과 비수기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거리공연이 관광지와 축제, 지역 상권 등과 연계될 경우 관광객 체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나 공공장소 무단점용 등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의 즐거움과 주민 생활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홍성근 의원이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이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거리공연 조례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울릉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울릉에서 자연뿐만 아니라 문화와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거리공연 조례와 함께 울릉군의회 운영 체계를 크게 손질하는 조례안도 잇따라 의결됐다.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울릉군의회에는 처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와 관광교통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동안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처리하던 안건 심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심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상임위원회 신설에 맞춰 연간 총 회의일수도 기존 80일에서 100일로 20일 늘어나며, 정례회 회기는 40일에서 45일로 확대된다. 늘어나는 회기만큼 예·결산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견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연구단체 운영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사항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 제척 규정과 연구활동 범위·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연구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의회 안에서는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밖에서는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관광지 버스킹은 자연경관 중심의 울릉도 관광에 음악과 공연이라는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낮에는 성인봉과 해안 절경을 즐기고, 저녁에는 항구와 관광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식으로 관광 동선을 확장할 경우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4건은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을 보러 오는 섬에서, 문화와 공연을 즐기러 머무는 섬으로. 이번 거리공연 조례가 울릉 관광의 콘텐츠를 넓히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새로운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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