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원주=서백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무단점유 718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관내 무단점유지는 지난해 말 기준 2312건, 196㏊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점유 규모와 현황 등을 고려해 718건, 74㏊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 말까지 345건, 48㏊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대상지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점유자와 점유 목적, 면적,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시설물 철거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 무단점유지뿐 아니라 신규로 발생한 국유재산 불법 훼손과 무단점유 사례도 조사·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신규 무단점유지를 적극 발굴·정비해 국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eo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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