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지은 충남 공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유구읍 녹천리에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과 관련해 "청정 유구의 미래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의원은 이날 공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구읍 녹천리 주민들은 평화롭던 마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공주시가 외면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유구읍의 지형적 특성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유구읍 특유의 분지 지형은 유해가스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과 농토가 오염되고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결코 허가돼서는 안 되며, 공주시는 단호하게 불허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며 "위험 시설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장의 행정적 결단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해당 사업의 입지 적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주민 동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공주시 차원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은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청의 불허가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하고 있다"며 "기존 환경에 오염시설이 추가될 경우 발생할 총량적·누적적 영향까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분지 지형의 유구읍은 누적적 환경 영향을 더욱 무겁게 고려해야 할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규정의 사각지대와 집행의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제2, 제3의 녹천리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어막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집행부를 향해 "'주변 경관 훼손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부적합성을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라며 "막강한 행정 권한은 힘없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구읍 녹천리 열분해 공장 신청 건을 엄정하게 재검토하고 불허가 처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유구읍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공주시가 정의로운 결정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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